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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의 0.5, 0.75잡 제도 완전 정복

by eg8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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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혁신적인 근무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0.5, 0.75잡' 제도인데요. 
이름부터 독특하죠? 
오늘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0.5, 0.75잡은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와 직장생활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들, 가족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5, 0.75잡이란 무엇인가요?

0.5, 0.75잡은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근무 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절반인 20시간을 근무하면 '0.5잡', 그리고 30시간을 근무하면 '0.75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전일제 근무의 절반 또는 3/4 정도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인 셈이죠.

이 제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내세운 정책 중 하나인데요. 
특히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분들, 육아나 가족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죠.

근무시간을 줄이되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 방식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 0.75잡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죠. 
직장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특히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0.5, 0.75잡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근로자들이 완전히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경기도의 0.5, 0.75잡 추진 현황

경기도는 이 제도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먼저 2024년 12월 18일,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7개 기관이에요.

이 기관들은 2025년 1월부터 0.5, 0.75잡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2025년부터는 경기가족친화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확대

2025년 3월 26일부터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2025년 4월 4일부터는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0.5, 0.75잡 지원 내용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 지원 내용

0.5, 0.75잡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제도 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전(월 최대 30만원)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 가능

또한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하게 된 동료 근로자에게도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직장 내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 0.75잡 참여 방법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지원 자격은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사유는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단, 실제 단축근무가 가능하려면 해당 기업이 0.5&0.75잡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근로자는 먼저 소속 기업의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5, 0.75잡의 기대효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근로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육아나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우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다면,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 0.5, 0.75잡의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경기도의 0.5, 0.75잡 제도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이죠. 
근로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생활과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에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0.5, 0.75잡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참여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0.5, 0.75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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